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6+6 육아휴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기가 태어난지 18개월 내에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할때 육아휴직 급여를 6개월 동안 상향해서 지급한다는 내용인데요. 아직 시행초기단계라서 많은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많은것 같아요. 가장 힘들 영아 시기에 부모가 같이 돌봄이 가능하다면 정말 좋을것 같아요.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를 하나하나 뜯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상 : 자녀 생후 18개월 내의 엄마, 아빠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해야함 (엄마 또는 아빠 한사람만 육아휴직 대상자는 해당없음)
● 육아휴직급여 : 사용 첫 6개월까지 매달 금액이 상향됨 (1개월 상한액 200, 2개월 상한액 250, 3개월 상한액 300, 4개월 상한액 350, 5개월 상한액 400, 6개월 상한액 450) / 통상입금의 100% 지급 (내가 원래 받던돈을 상한액 내에서 전부다 준다는 내용)
* 6+6 적용된 기간은 휴직급여 사후 회사 복귀 후 6개월 이후에 25%를 주는제도 적용하지 않고 100%를 받는다고 합니다. (아주 나이스!)

<예시 : 부부가 통상임금이 450만원 인 부부라면>
-1개월 : 엄마 200 / 아빠 200
-2개월 : 엄마 250 / 아빠 250
-3개월 : 엄마 300 / 아빠 300
-4개월 : 엄마 350 / 아빠 350
-5개월 : 엄마 400 / 아빠 400
-6개월 : 엄마 450 / 아빠 450
이렇게 실수령액이 되는겁니다. 만약 월급이 200이라면?? 1~6개월 모두 200을 받는것이죠. 본인 월급기준으로 생각하지면 됩니다.
만약 동시에 사용하지 않고엄마가 먼저 사용하고 아빠가 순차적으로 사용했다면?? 뒷사람 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앞사람 차액분을 함께 받을수 있답니다.
(아빠들 육아휴직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세상이 빨리 되어야 할텐데 말이죠...!!)
18개월 안에 가장 힘들 시기에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말이죠... 아이는 18개월까지만 키우는거 아니잖아요..? 육아기 단축근무도 대폭 지원을 확대하여 시행하고, 이런 혜택을 모든분들이 눈치안보고 편안하게 사용할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도 어서 형성되었으면 좋겠네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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